주민자치센터가 무료로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초등학생이 러닝머신 기계에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러닝머신 기계에 부상을 당한 9살 정 모 양과 부모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2,600여만 원을 배
재판부는 "헬스장에 어린이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성남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다만, 시의 책임을 60%로 제했습니다.
정 양은 2010년 7월 경기 성남시의 한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작동 중인 러닝머신 벨트에 팔이 끼어 얼굴과 팔 부위에 화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