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에게 테러를 가하라는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공작원은 국내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복귀시키라는 지령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 모 씨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10년 넘게 공작원 활동을 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탈북자로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조사 과정에서 위장 간첩이란 사실이 탄로났습니다.
「더욱이 북한 보위부로부터 고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에게 테러를 가하라는 지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김 씨는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김정남에게 테러를 가한 뒤 북한으로 이송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김정남이 중국에 나타나지 않아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또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을 다시 북한으로 복귀시키라는 지령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해 남한의 인권문제를 공격하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김 씨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의 침투 사례가 지난해 6월과 12월에도 적발되는 등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