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인 선거보전비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은 지난 2010년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와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실제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려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CN커뮤니케니션즈의 법인자금 2억여 원을 유용해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 6층을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CNC에 선거홍보 대행을 맡긴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CNC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를 했을 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