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성매매 대가로 위조어음을 사용한 혐의로 44살
최 씨는 지난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대생 23살 A 씨와 성관계를 한 뒤 100만 원권 위조 어음을 주고 50만 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과 부천에서 2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성매매 대가로 위조어음을 사용한 혐의로 4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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