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ㆍ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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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내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ㆍ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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