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3년 6개월 동안 187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은 공단
부당하게 청구한 방법은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의사인 척하거나 방사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입니다.
김 의원은 "적발 시스템 개선과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검진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3년 6개월 동안 187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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