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운전자가 구조를 위해 헤매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동부화재가 39살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구조를 위해 자동차를 벗어나 10시간 넘게 헤맨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종차를 사용하거나
정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0년 초 광주의 한 공사현장으로 잘못 화물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1심은 고인이 사고 차를 벗어난 상태에서 숨졌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