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에서 벌어진 성폭행 살인 사건.
범인은 강간상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전자발찌도 차지 않고 있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
「지난 6일 오전 5시 50분쯤 32살 김 모 씨가 25살 A 여성에게 접근합니다.
김 씨는 "술 한잔하자"며 말을 걸었고, A 씨가 거부하자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어 숨졌고, 김 씨는 시신을 영동고속도로 군포 나들목 부근에 버렸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에는 시신을 유기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강간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성폭력 우범자로도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경찰관계자
- "한양대역, 한양대 주변을 돌아다니다 (범행 대상이) 없어서 주택이 많은 쪽으로 간 거죠. 마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서…."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