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3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모 부처의 고위공직자는 장남과 차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면서 "이민 등의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직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3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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