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제 곧 시작될 텐데요.
그런데 당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최고위층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정수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6월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이명박 대통령과 아들 시형 씨는 물론, 사건 관계자 모두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들끓었고, 논란 끝에 특검이 도입돼 곧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입에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최교일 지검장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특검 수사와 관련된 대화 도중 내곡동 사저 매입과정을 "형식적으로 배임 혐의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기 부담스러워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최 지검장은 자신의 발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았고, 여론의 눈치를 봐서 억지로 기소하려고 해도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검찰 최고위층의 이번 발언 논란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헌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