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유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5천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다"고
이어 "특정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