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이 규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5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 3천 849명 가운데 장애인은 102명으로 공무원
이는 경찰 공무원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0년과 지난해에도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각각 1억 4천여만 원과 8천여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