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만 KTX 승무원으로 분리채용하고 위탁고용으로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하므로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이 지난 3월 철도공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KTX승무원의 업무상 성별이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고객서비스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반복업무로 보고 여성만 분리 채용한 것은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KTX승무원을 위탁고용해 일반 열차 승무원보다 임금과 승진, 상여금, 인센티브, 휴식시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여
아울러 KTX승무원 채용기준을 21∼25세, 키 162㎝이상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용모의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하다는 입증이 없기 때문에 차별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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