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조카 며느리까지 국적을 위조해 외국인 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셨을텐데요.
정부가 뒤늦게나마 외국인학교에 대해 실태 점검을 벌여, 부정 입학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시키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재벌 총수의 가족, 유명 로펌 변호사의 아내, 국무총리의 조카 며느리.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에 연루돼 검찰청을 다녀간 사람들입니다.
여론이 들끓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외국인학교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부모가 외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학생의 해외 체류 기간이 부족한데도,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 퇴학시킬 방침입니다.
내국인이 많아 사실상 '한국인 학교'나 다름없는 외국인 학교는 학생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외국인 비율과 국적별 외국인 학생 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홍순정 / 교과부 글로벌인재협력팀장
- "학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다만, 이번 대책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급하게 내놓은 땜질처방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형태 /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 "외국인학교에 부유층이나 특권층 자녀가 다닌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검찰이 수사를 하니깐 뒷북치듯이…."
특히 사립학교법도 개정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내국인 학생이 특혜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