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단속된 사행성 게임장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문광위 소속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연말부터 7월4일까지 만천여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관할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5천356건으로 47.8%에 불과
노 의원은 경찰의 행정처분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속은 실효성을 잃고, 사법기관을 비웃는 업주들의 행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서울시에서만 천269곳의 사행성 게임장이 단속 후에도 불법영업을 강행하다가 2차례 이상 중복단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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