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연체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49살 정 모 씨가 연체정보를 임의로 제공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재판부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연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신한은행이 연체이자를 물지 않은지 일주일도 못 돼 곧바로 이를 신용정보회사에 알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