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정오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침입해 11살 장 모 군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군은 어린 시절 가정불화로 자괴감에 빠져 우울증에 시달려 왔고,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애초 국회의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국회 경비가 삼엄해 초등학생으로 대상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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