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28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구속 기간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8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곽 전 교육감은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며 "겨울을 지나 역사의 새봄에서 환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말한 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과 인사를 하고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곽 전 교육
특히 이번 판결의 법적 근거가 된 '사후 매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