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폭력조직 '봉천동 식구파' 행동대장을 청부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성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살인청부업자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3대 두목 양 모 씨의 지시를 받은 성 씨 등은 지난 2010년 행동대장 이 모 씨를 제거해달라며 김 씨에게 부탁하고 김 씨는 이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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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양 씨를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수도권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조직원 55명을 적발해 2대 두목 유 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