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회 53살 이 모 의원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의원은 2008년 1월 A 급식업체에 1억 원을 투자한 뒤 투자액보다 많은 1억 5,000만 원을 챙기고, 투자금을 회수한 뒤에도 1년 5개월간 2,900만 원 상당의 법인
또, 한 법인 소유의 분당 골프연습장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과 임대료 인하를 도와주는 대가로 73살 손 모 씨에게 2,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급식업체 대표 43살 이 모 씨 등 4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