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인 경계를 명시한 용산공원특별법 수정안을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특별법 입법예고안은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등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수정안은 공원 조성지구를 '메인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1가, 용산동2가 등에 소재한
서울시는 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인 경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원 조성지구를 임의로 축소한 후 나머지 지역을 개발할 우려가 있다고 수정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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