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결국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목적으로 돈거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수한 경제적인 도움을 위해 2억 원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돈거래의 주목적은 후보자 사퇴에 따른 대가였다는 겁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구치소 수감 등 형 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형집행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에게서 돈을 받아 함께 기소된 박명기 전 교수도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원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곽 교육감이 사후 매수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유죄 판결은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