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시사저널 사태로 기자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며, 밀린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무기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시사저널 전 팀장 장 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에서 일부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시사저널 사장은 삼성그룹과 관련된 기사를 몰래 삭제했고, 이에 기자들이 전면파업을 벌이자 장 씨 등에게 무기정직 등의 징계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