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해운대구 중동 유람선 선착장 땅에 대해 임대입찰을 하면서 B 업체가 A 업체보다 5천여만 원이 많은 입찰가를 써냈고, 입찰참가자격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B 업체를 고의로 탈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특혜를 주려고 고의로 입찰을 진행하거나 다른 업체의 입찰 참가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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