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폭력조직 '봉천동 식구파'의 전 두목 유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유 씨는 또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이 모 씨에게 3억 원을 받아낸 뒤 사업이 성사되지 않아 돌려받은 2천5백만 원을 이 씨에게 주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폭력조직 '봉천동 식구파'의 전 두목 유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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