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0~2세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정부가 보육료를 모두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정부가 부모에게 양육비를 현금으로 주고, 가정에서 키울 것인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부모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어린이집.
0~2세 반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전업주부의 아이들로 정부의 무상보육으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어린이집 원장
- "정말 맞벌이 가정보다 전업주부면서도 종일제를 이용하시는 어머니들 점점 늘고 있는 추세예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면 무상보육을 폐기하고 내년부터 양육보조비를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에 주던 것에서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 겁니다.
부모는 양육비로 보육시설에 보낼 것인지, 가정에서 키울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은 달라집니다.
소득 하위 70%는 지원받지만, 상위 30% 부모는 아이를 시설에 보낼 때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양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이삼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 "(지금은) 아무래도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 본다는 심리가 확산됐는데…. 실정에 맞게 가정 보육과 시설 보육을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부는 또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맞벌이는 12시간 종일제를, 전업주부 등은 6~7시간 반일제로 하고, 긴급할 때 아이를 맡기는 '일시 보육서비스'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이원철, 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