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지하철 역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4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쯤
경찰은 이 씨가 치마를 입고 가는 여성만 보면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대전지방경찰청은 지하철 역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4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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