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 동안 서울 면목동에서 성폭행과 방화를 저지른 '제2의 면목동 발바리' 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방화와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서 씨는 지난 2004년 면목동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올해 4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방화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지난 8년 동안 서울 면목동에서 성폭행과 방화를 저지른 '제2의 면목동 발바리' 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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