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처장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수냉각펌프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가격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무상 청렴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했으며, 액수도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처장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