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동영상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사람과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6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박 모 씨 등 3명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포함해 5만 8천 건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1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음란물 관련 검색어 제한 등 차단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홍 모 씨 등 웹하드 업체 대표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얻는 수입이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