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기업형으로 19곳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동구연합파 두목 44살 김 모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
두목 김 씨 등은 2009년부터 대구시내 19곳에 불법으로 개조한 게임기를 두고 모두 50여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대구지검 강력부는 기업형으로 19곳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동구연합파 두목 44살 김 모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