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 모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
변호인은 그러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아내 서 모 씨에 대해서는 "김 씨가 시신을 유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만큼 사후 공범의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30살 이 모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마취제인 베카론 등 13개 약물을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