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자와 이해 관계인은 조사개시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재적위원(9명)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재산의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연말께 첫 환수대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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