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연 발생하는 석면과 석면 함유 제품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서울시는 어제(1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석면안전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제작 중인 석면 분포 지도에 나오는 관리지역 중 환경부 관리 영역을 제외한 곳을 관리하게 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시가 자연 발생하는 석면과 석면 함유 제품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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