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친딸인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 성적 수치심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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