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게 됐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조 전 청장은 또 권양숙 여사가 차명계좌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민주통합당에 특검을 못하도록 막았다고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종결된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록까지 확인해봤지만 조 전 청장이 말한 차명계좌의 존재는 없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