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사전 경고를 하지 않고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8살 김 모 씨는 사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음료수 병 조각을 들고 파출소에 찾아가기는 했지만
경찰 측은 직원들의 위험과 진정인의 자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장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에게 위험 행위를 중지하라고 미리 경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