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주변 도로에서 2시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국 전통시장이 70곳에서 98곳으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주·정차가 확대된 전통시장은 서울의 통인시장과 낙원상가, 대구의 달서
행안부 측은 "평일 주·정차를 허용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은 17%, 매출액은 26% 각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추석 경기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열흘간 전국 전통시간 276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