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의 불심검문이 부활했는데요.
날치기범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인천에 사는 박 모 씨는 지난 2009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자전거 날치기범을 잡기 위해 검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검문에 불응할 생각으로 박 씨는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뒤쫓아오면서 자전거를 가로막자 박 씨는 범인취급 하는 것에 화가나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불응할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심되는 사항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서 정지시킬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
대법원은 "박 씨의 인상착의가 당시 날치기범과 비슷했고, 의심되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정지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하지만, 이 판결이 불심검문을 폭넓게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