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해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41살 박 모 씨는 지난 5일 대구의 한 인력소개소 안에서 경찰로
박 씨의 사례 외에도 인권위에는 불심검문과 관련된 진정이 2건 더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잇따르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2년 만에 불심검문을 사실상 부활시킨 바 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해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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