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범죄 발생 초기에 즉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DNA 정보를 경찰과 검찰이 따로 관리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이번 조치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42살 서진환 씨가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데도 미리 서 씨를 검거하지 못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