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을 살해한 중국인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루원위호 선장 청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4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재판부는 "해경 대원을 칼로 찌른 정황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인 살이이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청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단속 과정에서 고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