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차량 4천 대
서울시는 압류 대상인 1만 4천 대 중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령 10년 미만인 4천대의 소재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 후에 1차로 차량 소유주에게 인도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때에 38세금 징수 조사관이 강제 견인할 예정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차량 4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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