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 젖소 등을 한우로 허위표기해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권익위는 올해 태풍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커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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