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해경에 적발된 음주 운항은 모두 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이 가운데 어선이 50척으로 가장 많았고, 여객선도 1척이 포함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5t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5t 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