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벌어진 대표적인 '사법 살인'입니다.
30여년 만에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혁당 사건', 강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유신체제 2년째이던 1974년, 재야단체와 대학 시위가 잇따르며 유신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점차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북한 지령을 받아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조직이 민청학련 내부에 있고, 이들이 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발표합니다.
모두 253명이 구속됐고, 이들 가운데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로 지목된 8명은 75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증거도 없고, 조사과정 중 고문사실까지 밝혀지며 민주화 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조작설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유가족의 거듭된 요구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5년 재심을 결정했고, 2년 뒤 대법원은 사형당한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폭력과 고문행위가 분명히 자행된 이상, 죄를 인정했더라도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강현석 / 기자
- "인혁당 사건처럼 고문으로 증거가 조작되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재심판결은 기존 판결을 대체하는 새로운 판결이 됩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영구적으로 확정됩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형소법에 따르면 재심이란 것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이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
법조계는 1개 사건에 대해 2개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판결이 앞의 판결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