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에서 가장 큰 맹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입니다.
잇따르는 성범죄에 법무부가 친고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466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도가니'
성폭행을 당했지만 장애 학생과 가족은 상대적 약자여서 신고할 수 없었다는 처지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뜨거운 여론을 바탕으로 결국 지난해 장애인 대상 성폭행에 대해 친고죄는 폐지됐습니다.
최근 성범죄가 잇따르자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성범죄 친고죄 폐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면 피해자가 아니어도 성범죄와 관련해 누구나 해당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지나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그동안 성폭력 범죄 친고죄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에 의해 지속적인 2차 피해를 받거나…."
하지만, 친고죄 폐지 전에 피해자 사생활 보호 대책 등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수치스러운 부분에 대해 진술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재판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미성년자 대상 강간죄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