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의 교사 채용에 응시한 여성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며 답안지를 조작한 6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 고등학교의 전 행정실장 63살 김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를 채용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7년 영어교사 선발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 A씨가 불합격하자 답안지에 정답을 써넣어 채용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A 씨와 김 씨의 아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