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의류에 사용되는 'AUDI A6' 상표가 자신들이 앞서 등록한 상표 'A6' 등과 유사하다며 의류업체 '네티션닷컴'이 아우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AUDI A6와 A6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티션닷컴은 아우디가 2007년 4월 'AUDI A6'라는 상표를 의류용으로 출원하자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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