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성을 납치해 인질 강도를 벌인 주동자보다 여성을 성폭행한 공범에게 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허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인
재판부는 "인질강도 범행으로 공포감에 떨었을 피해자를 성폭행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허씨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와 허 씨는 인터넷 구직광고를 낸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A씨를 납치해 A씨의 어머니에게 몸값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